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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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수사단계 대응으로 준강간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강간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형량이 대폭 높아지게 되는데요. 만약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해’ 혐의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으신 다음, 빼는 쪽으로 변론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죄명은, 성행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을 찾은 의뢰인께서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2층 외부 난간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자,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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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억울하게 허위 강간 고소당한 의뢰인의 무죄를 밝힌 사례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강간 고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사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성립이 애매한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혹은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긴급체포 되신 건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물론 연인 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없었고,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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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간 고소,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밝힌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부터 함께 대응할 변호사를 찾다가 상담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몇 주간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호캉스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둘은 호텔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이 합의 되지 않은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준강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