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절차는 크게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각 단계마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밝히고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므로 매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
경찰단계
-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① 고소·고발 사건 접수, ② 현행범 검거, ③ 수사기관의 내사를 통한 혐의 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①번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사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③번과 같이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고소인·고발인 조사부터 한 다음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임의수사를 하는 경우와 긴급체포·영장체포 등 체포를 하여 강제수 사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수사를 하게 됩니다.
체포를 하였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체포 없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조사를 해보니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이는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단계는 아직 피의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날 것'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제보다 훨씬 혐의가 부풀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혐의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관과의 면담으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단계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
-
경찰이 수사를 하여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서류 조사만 할 수도 있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되므로 보다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법리적인 측면을 꼼꼼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며 검사님과 면담을 신청하여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
-
검사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되며, 이미 경찰, 검사가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확률보다 낮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사건을 대비해야 합니다.
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구분되며 1회에 재판이 끝나지 않고 다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 사실조회, 증거조사, 합의 등을 하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 되는 변론종결일에는 검사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선고일은 따로 지정되며 그 날은 선고 절차만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법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방어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선임하고자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 그 로펌에서 직접 수행한 '판결문'을 확인하여, 본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