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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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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는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 등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이론상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도 ‘원금을 보장’한 사정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기에 두 죄명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통, 제대로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사기죄·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형량은 적지 않으나,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기 · 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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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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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은 저희 로펌에서 특화되어 있는 형사 사건 분야로,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수백억 원, 수천억 원 규모가 있는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직접 운용한 대표이사나 임원급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실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중간투자자모집책의 경우에는 ‘본인도 회사의 설명을 신뢰한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급의 경우에는 ① 형사 절차(수사와 재판)를 준비하는 동시에, ② 피해자 비대위를 상대하고 ③ 회사 사업을 정상화 시키는 3가지 방면에서의 동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각 TF팀을 만들어 전문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간투자자모집책의 경우에는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 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하는 바, 고소인들의 허위 진술을 밝히는 등 피의자에게 필요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