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범죄

PG사 설립, 허위 업체 등록하여 가상계좌 유통한 피고인 항소심 감형

감형사례

2024-11-25
  • 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짜 결제대행업체(PG사)를 만들고 허위로 업체를 등록하여 가상계좌를 만든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에 제공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으로 2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정부 규제로 인해 통장을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가상계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PG사 쪽 부사장인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아 1심에서 높은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심을 맡게 된 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니, 범죄일람표 중에는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서 감형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최근 PG사가 발급한 가상계좌가 범죄 조직에서 이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예의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제공한 쪽에서는, 상대방이 계좌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더라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건은 이미 증거기록 상에서,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확인 되었기 때문에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혐의는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일람표 중에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도 섞여 있어서 이 부분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고, 저희는 자금 흐름을 꼼꼼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유통한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심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 아니라 1심부터 있었던 사정인데, 1심 변호인이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본인은 물론 다른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감형의 빈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와 같은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그에 따라 당연히 형량도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가상계좌가 결합된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동원하여 홀덤펍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박 대회를 연 가담자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 A씨는 결제대행사(PG사) 가상계좌와 결합된 비대면 환전 전용 앱을 개발해 70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상계좌가 범죄 조직에 이용되는 일이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수사기관은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PG사 운영 업체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생성된 가상계좌가 범죄 조직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억울한 점을 밝힐 필요가 있고, 해당 사건을 변론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히 받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