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범죄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보석허가결정 받은 사례
보석결정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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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형사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남은 절차는 구치소에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잘 챙겨보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안도, 의뢰인께서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입니다. 갑작스레 구치소에 수감되어 가족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저희는 보석 청구를 하여 인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최종적인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사 수급업자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수급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셨고, 공판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하게 되자 결국 소재탐지촉탁을 거쳐 판사가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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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사건을 맡은 즉시 저희는 ① 현재 재판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② 의뢰인이 재판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된 이후 2달이 지날 때까지 공소장 및 피고인 소환장을 전혀 수령하지 않았고, 그래서 공판기일에도 2번이나 불출석하여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서류를 포함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그런 것이지만, 판사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본인이 기소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스스로 절차를 챙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몰라서 못갔다’라는 주장으로는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반드시 판사의 오해를 풀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꼼꼼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작업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소명함
✔ 수사기관이 공소장에 의뢰인의 번호를 잘못 기재하면서, 재판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소명함
✔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불순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함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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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와 같이 꼼꼼히 소명한 결과,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을 발부하셨던 판사님은 의뢰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시선을 거두고, 보석을 허가하여 주셨습니다. 보석에 필요한 보증금도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꼼꼼하게 소명하였기에 얻은 좋은 결과입니다.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려고 하여도, 피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직접 의견 조율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석 허가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깥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