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
사기유사수신 업체의 ‘부대표’였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감형사례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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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저희 로펌에는 유사수신 사기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분들이 ▲본 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다시 알아보시다가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의 소개를 받아서, 또 ▲실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항소심에서 저희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건 또한 1심은 다른 로펌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맡게 되어 감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연루가 된 회사는 부동산 투자, 물류 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 ‘부대표’를 맡고 있었고, • 피해자 수 1751명, • 피해금액 256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중한 유사수신 사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의 양형 이유에 대해 “법인의 부대표 및 감사”로서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된 투자자들을 관리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들은 내용은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대표와 의뢰인이 특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그러한 직함을 준 것일 뿐, 실제로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에 걸맞게 무언가를 한 사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금 모집 행위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사무적인 업무만 보조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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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즉,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사수신 사기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함’과 ‘실제 맡은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도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법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2심 재판부도 인정을 해줄 수가 없을 것이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 사건 관련인들의 법정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 – 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필요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밝히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투자금 모집 행위에 관여한 적은 거의 없다
② 실제 피고인의 업무는 상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무적인 업무였다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단순히 직급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대표이사, 임원들에 비하여 혐의가 낮은 유사수신 사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받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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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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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져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는 많지 않고,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수당 지급 등 주로 자금관리 및 사무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볍다”라고 판결문에도 기재를 하여 주신 건데요.
그러나 같이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유사수신 사기 처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 기각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서도, 본인의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누구는 감형, 다른 누구는 항소기각을 받는 등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가장 편하신 때, 편하신 마음으로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