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

사기, 유사수신 혐의 기소된 조합 지사장 일부 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일부무죄

2023-12-20
  • 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지역 지사장’을 맡으셨던 분으로 저희에게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을 오신 분입니다. 조합은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한 결과 위 조합에서 했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사장으로서 본사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소속 팀장들을 교육하고 투자자 모집을 하였는데, 조합장, 상무이사,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각 지역 지사장들이 모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본인이 직접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집행유예), 다른 지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의 무죄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른 지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들 중에는, 본인은 본 적도 없는 고소인들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순차 공모’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다른 지사에서 모집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의뢰인 이외에 다른 지사장들은, 다른 지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되어 ‘유죄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2심도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도, 법리와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맞섰습니다.

    ①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로 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공동의 의사가 없었다.

    ② 사실관계를 살펴보더라도, 각 지사는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예산 또한 공유하지 않았기에 독립적인 별도의 지사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저흰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및 고소인이나 관련 공범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하였는지 증거기록을 모두 뒤져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전체 유죄로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불리하였는데, 그들과 의뢰인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변론을 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와 같은 항소심 변론 끝에, 저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무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1심에서 집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단지 저희가 전략적으로 항소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 이후 항소심까지 치밀하게 대처하였기에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사기유사수신과 관련된 다양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는데,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제대로 찾아오셨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였습니다. 법리 및 사실관계를 모두 다투어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이기에 저희 또한 의미가 큰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