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수익금 10억원 본사 대표인데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023-11-27
  • 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자본시장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전혀 경미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들은 본사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중간 사장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증권브로커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고객을 알선해 주면, 매매가액의 25~5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통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들이 중개를 담당한 매출액은 70억 원이 넘었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도 3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본사 소속 영업직원 40명과, 10개 지사 소속 영업직원들에게 분배해주는 위치에 있었으니 매우 직급이 높다고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또한 10억 원 정도여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량을 많이 받을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사안이 몹시 중대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의뢰인들이 고소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빠르게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전문가인 저희를 찾아주셔서 대응할 시간이 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들이 구속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공범들도 많았기 때문에 본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들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사건을 맡은 수사관 및 팀장님을 만나서 직급상으로는 높아보이지만 실제 가담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다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협의하여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고 ‘자본시장법위반죄’로만 기소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량은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해야 했는데, 저희는 의뢰인들이 종목 발굴이나 주식 입고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 영업 스크립트를 짤 때도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했던 점 등을 꼼꼼하게 소명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로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받은 수수료는 30억, 그중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도 10억 원으로 파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수익금이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들께서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들이 1년 3개월간 무인가 영업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저희가 주장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번 한 번에 한해 선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들 아래로 직원들 40명과, 10개의 지사들이 있었으니 조금이라도 잘못 풀렸다면 구속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빠르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접견을 하고 사건 진행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경찰서로 가서 당사자를 만나 뵙고 경찰 조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꼼꼼히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