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 여자친구가 허위로 강간죄 고소하였는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무혐의

2023-11-10
  • 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의 성관계로 강간죄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경찰 조사부터 대응을 해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강간죄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 기간은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로 안 좋게 헤어지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을뿐더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친구를 위해 아르바이트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등 무척이나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였는데 나이를 속이고 만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악감정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저희가 이전에 받은 “전 여자친구 강간죄 무혐의 사례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 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무척이나 억울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전화를 ‘초기화’하여 유리한 증거가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보태준 것은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초기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강간죄 무혐의 사례들을 보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희는, 1)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이유 및 알게 된 다음에는 바로 헤어졌다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혹시라도 그가 파렴치한처럼 보이지 않도록 잘 변론하였습니다(한편 이 사건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슈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된 자료 및 SNS나 주변인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들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양면의 칼날과 같은 주장인데, 왜냐하면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도 세심히 고려하여 적정한 선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이 잘 드러나도록 주장을 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 또한 성공적으로 강간죄 무혐의 사례가 된 것인데요. 나이도 어리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분이 허위 고소로 인해 범죄자가 될 뻔 하였는데 저희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셔서 무척이나 보람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어떠한 점이 피의자의 약점이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방어기제 때문에 스스로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을 대응할 때 혼자서 준비하면 무척이나 안 좋은 이유가, 불리한 점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나중에 실제 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 대응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사건만큼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저의 가족, 친한 친구일수록 더 강조 드릴 겁니다. 왜냐면 해당 범죄는 정말 남성에게 불리하고, 피해자가 유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있다면, 저희 강간죄 무혐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