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범죄

동종전과 많은 ‘폭행죄’ 구속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

2023-09-06
  • 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신 분으로, 항소심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한 식당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도 함께 곁들였기 때문에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야외에 앉아있다 보니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손님이 흡연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두 분 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험한 말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만 기소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회 실형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에 대한 별다른 두려움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함으로써 개전의 계기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 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으로 넘어 갔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 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2심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바로 석방될 수 있지만,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구속된 폭행죄 피고인은 2심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석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 이외에,✔ 형량에 참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저희는 1심에서 합의에 실패한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충분히 반성을 하였고 이제는 정말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판사님도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노력 끝에,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범죄경력기록만 6번 있었고, 소년보호사건송치나 기소유예 등의 수사경력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본인을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과 변호사를 보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였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이처럼 저희는 잘못을 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선처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