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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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형량은..."급발진 관계없이 징역 5년 이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의 예상 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5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인 2일 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BMW와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다수의 보행자가 사망했고 특히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부분에 있어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왜 역주행을 했는지부터 의문이다"며 "급발진이라고 해도 핸들은 조작이 가능해 보통 급발진 차량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주로 벽이나 건물을 들이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운전자는 사람이 많은 인도와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했다.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급발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전 운전자가 어떤 용무를 가졌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동승자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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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 피한 김호중…처벌하려면?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음주운전을 인정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일명 '술 타기' 행위로 혐의를 벗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사법 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술 타기'는 음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왜 빠졌나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다.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추가 음주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면서 경찰은 당시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위드마크(Widmark)는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공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경찰이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호중방지법' 발의해 술 타기 처벌하겠다는 정치권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는 공분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주 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당 신영대 의원도 관련 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나"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법 방해 처벌하는 입법 필요"
전문가들은 술 타기 수법과 같은 사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통사고 전문 윤원섭 변호사는 '술 타기' 행위에 관해 "제도상의 흠결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술 타기는) 실질적으로 음주 수사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은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김호중 사례를 통해 추가로 음주하면 음주 혐의는 벗을 수 있고 다른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식되면 경찰의 음주 단속과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셨는지 그 의도성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한 뒤 술을 또 마신 경우에는 의도성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본인이 사고를 일으킨 다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의도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맞는 지적이지만 음주 단속을 한 뒤 술을 마셨다든지 했다면 경찰이 아니라 본인이 그 의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준호 변호사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사법 방해를 일반론적으로 도입하면 오히려 죄형법정주의나 피고인,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의 실현에는 속 시원해 보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법 적용 형평이 안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 피한 김호중…처벌하려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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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건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졌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인이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으로 사건 당일 현장 근무인력은 103명, 이중 50명이 정직원이고 나머지 53명이 파견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아리셀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용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 2022년 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 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발생한 사고여서 법 적용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에 대해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 위반과 사고와의 원인이나 결과 등이 명확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리셀 공장이 리튬 전지와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을 적정한 취급 기준을 준수해 보관했는지, 외국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아리셀 공장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작업 중 실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족들은 경영책임자 등이 속한 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법인이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을 넘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의 종류 및 내용, 피해 규모, 의무위반 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와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화재 사건은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사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닌 파견 근로자들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사망자의 유족들도 내국인에 준하는 장례·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도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 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과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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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용자 지휘·감독 안 받아 근로자 아냐…헌법소원 각하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37]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의대 교수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고차원적인 진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들이 존재하고 대법원 판단도 아직 안 나온 만큼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최근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설명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의사의 업무는 고차원적인 진료업무로, 대표자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기보다는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이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헌재는 정확한 판단보다 '헌법소원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식으로 빗겨나갈 가능성이 높다. 헌재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단도 안 나온 시점인 만큼, 헌법소원 인용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대학병원 교수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닌 교원이자 교사로서의 직위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교수 직위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및 해고 절차도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의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등 결정을 거친 이후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왜 사안을 계속해서 법원으로 끌고 오는지 의문이다"며 "현재로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의대교수들의 신분은 크게 ▲공무원에 준하는 교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중 현재 법적으로는 교원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단체행동의 제한을 받는다"며 "최근 의정 갈등으로 사직서 제출, 재취업, 단체교섭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서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대교수들의 근로자성을 획일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교수가 있는 반면 학생 지도 보다는 의료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임상교수 등도 있어서다"며 "교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두 지위의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까닭에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며 "그러나 의대 교수는 환자에 대한 진단 내용이나 치료 방법 등을 병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들이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 사용자 지휘·감독 안 받아 근로자 아냐…헌법소원 각하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37]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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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상 뿌린다” 중국 보이스피싱 협박 사기조직에 대처하는 자세
[일요신문]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화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업소 사장을 사칭했지만, 업소 사장이 아니었고 동영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국에 뿌리를 둔 범죄 조직으로 40명에게 약 10억 원을 뜯어냈다. 이와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화를 받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 협박
법조계에 따르면 6월 17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 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우물쭈물하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나는 총괄 사장인데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어렵냐”며 욕설하고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졌는데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40명, 피해 금액은 9억 6493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다. 조직 가입 희망자가 있으면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시험을 거친 뒤 중국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 주며 중국으로 불렀다. 중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오후 5시 범행을 하게 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오후 8시까지 야근까지 시켰다.
이들 조직은 범행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철저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나 공안에 발각될 것을 대비해 가명을 정하고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숙소에 사람을 데려오지 말 것’, ‘중국에서는 절대 신용카드나 위챗페이로 결제하지 말고 현찰을 쓸 것’ 등 행동강령을 지키게 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 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방문 여부 상관없이 “신고부터”
불법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상을 통한 협박이 유행하기 전 대표적인 수법은 경찰 단속에 걸렸다며 ‘장부 파기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성매매 업주들은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경찰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장부가 한번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는 이들은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할 수 있다. 한때 회원 수 7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이 보유한 약 260만 건의 개인정보 중 일부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밤의 전쟁 운영자 박 아무개 씨는 2022년 필리핀에서 검거 뒤 국내로 강제 송환돼, 2023년 3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도 소셜미디어(SNS)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는 성매매 장부 단속이나 영상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에 ‘성매매 장부 협박’을 검색하면 400개가 넘는 상담 사례가 나온다. 이 중 일부는 경찰 단속에 걸렸다는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하고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는데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내용이다.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스웨디시 마사지 단속에 걸렸다는 말에 속아 약 170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했다”면서 “전화를 걸었던 남자가 방문했던 업소 사장이라며 정확한 방문 날짜와 시간, 매니저 이름 등을 알고 있었다. 해당 매니저 가운데 1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본인들이 큰 처벌을 받을 위기라고 했다. ‘돈을 주면 손님의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지워주겠다’고 말해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 돈을 입금하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고, 이후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 방문 사실이 없더라도 긴장의 끊을 놓을 수 없다. 장부가 아닌 단순히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 30대 남성은 “성매매 경험이 없는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당황한 적이 있다”면서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신상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미뤄봤을 때 특정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없이 업소에 전화만 했다가 개인정보가 남아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절대 보이스피싱에 속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전화를 받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후 경찰에서 신고자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보이스피싱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조언이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실제 업주가 장부에서 이름을 삭제해주는 것일지라도 이는 범죄 은닉 및 증거훼손에 해당돼 업주는 물론 돈을 건넨 성매수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돈만 갈취당한 경우에는 사기 및 협박 혐의를 보이스피싱범에 적용할 수 있지만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수자는 피해금을 보상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곽준호 변호사는 “일단 본인이 성매매 업소를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만약 성매매 영상이나 장부 등으로 협박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다. 업소 방문 기록을 지워준다는 핑계로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이다.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만약 나중에 사기라는 것을 깨달아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조언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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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성추행범=일본인 추정…변호사 "출국했다면 처벌 어려워" [TEN이슈]
그룹 방탄소년단 진이 허그회에서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제의 팬이 일본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성추행을 저지른 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19일 온라인상에서 성추행을 한 팬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이 확산했다. 한 X(옛 트위터) 이용자는 "진을 성희롱한 여성은 특히 뷔를 대상으로 수개월간 방탄소년단 멤버 전체를 모욕해 온 일본 블로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진에게 한 일을 적었다"고 말했다. 해당 일본인이 올린 글에는 "입술이 목에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 "그가 나를 쳐다봤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문제의 팬이 일본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외국인 처벌 가능 여부에 눈길이 쏠렸다.이에 대해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텐아시아에 "외국인일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 가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13일 행사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6일이 지난 현 시점 해당 팬이 출국했을 가능성도 높다. 곽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국내 송환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성추행 건으로는 국내 송환이 쉽지는 않다. 이미 출국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진은 13일 열린 '2024 FESTA'에서 1000명의 팬을 대상으로 허그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진이 군 복무 기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자진해서 준비했다. 이날 일부 팬은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했고, 분노한 팬이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현재 이 사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상태다.송파서 측은 텐아시아에 "BTS 진 사건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측 의사가 중요해 소속사와 접촉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진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기 때문에 진의 입장이 어떠한지가 주요하게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먼저 진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 판단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
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감염시킨 20대男…이것때문에 감형됐다 [디케의 눈물 241]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혐의로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해 감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스로 마신 술인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해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형사공탁을 한 점이 감형 사유로 인정된 듯 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성병은 치료가 어렵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가중처벌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22년 4월 안전 조치 없이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다. A씨는 성관계 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성병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1심 재판부가 동종전과 없는 초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피고인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며 "2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감형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아마 피고인 측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본인 스스로 술을 마셔 일어난 일을 법원이 감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법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병은 치료가 힘들고, 특히 여성들이 겪는 피해가 극심한 만큼 성병감염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 가중처벌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공탁한 점을 감형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성도 없이 선처만을 위해 공탁하는 경우 쾌심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을 한 점을 참작해 감형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하지 않았지만, 공탁은 공탁을 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며 "공탁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특정한 사안만을 두고 공탁의 효과를 없앤다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통상적인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은 상당히 과한 금액으로 보인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5000만원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감염시킨 20대男…이것때문에 감형됐다 [디케의 눈물 241]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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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조롱글
[파이낸셜뉴스] ‘여성판 N번방’ 사태에 이어 이번엔 또다른 여성 커뮤니티에 사망한 12사단 훈련병 박모씨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게시자는 사망 훈련병에 대해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 것 같다"며 고인을 모독했다. 이에 동조하는 댓글도 여러개 올라왔다.
6일 여성 커뮤니티 웹사이트 '워마드에 지난달 30일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박 훈련병 장례식장 현장 사진을 여러장 올렸다. 게시글 작성자는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박훈련병의 사진, 박훈련병의 얼굴을 흐릿하게 한 후 눈물흘리는 낙서를 가미한 사진 등을 올렸다. 작성자는 “얼굴 생긴거만 봐도 남초 덕질 하게 생겼다.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고 썼다.
전문가는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된다"며 "고인을 조롱한다고 다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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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해야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살인예고'
[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어디 돌아다니질 못하겠어요. 약속 장소를 바꾸거나 일정을 취소해야죠."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적용할 법리가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테러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들에게 협박과 살인예비·음모,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적절한 처벌이 쉽지않다고 본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실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인예비·음모죄 역시 실제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입증되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과 대상이 특정돼야 성립할 수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이 특정돼야 한다. 다수를 협박하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막연하게 '죽이겠다' 하는 것도 살인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며 "예고글에 경찰이 출동해도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살인예고 글에 딱 들어맞는 법규가 없다"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임시적으로 (혐의를)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논리가 궁색해도 죄질이 워낙 중하고 사회적 여파가 커 처벌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친다. 살인예비·음모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까다롭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이 일반적으로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이유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서울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모 씨도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오후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글로 당일 현장에는 경찰관 33명이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공중협박죄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도 "현행 법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차라리 공중테러와 관련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맨 마지막에 적용해야 한다. 처벌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교육과 홍보, 건전한 인터넷 문화 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 조치를 하거나 특정인이라면 경고나 주의를 주는 등 처벌 외 다른 방식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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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으로 번지는 백현동 수사…법조인들 스스로 자정해야
검경으로 번지는 백현동 수사…법조인들 스스로 자정해야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 대표 기소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던 백현동 수사를 다시 살펴본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검찰 내부에서 백현동 수사 관련자들을 기소했을 때,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감을 가졌기에 다른 혐의점들을 찾아낸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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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냐, 동의냐…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경찰 수사 쟁점은?
경찰, 불법촬영 혐의 수사 박차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를 둘러싸고 황씨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쟁점은 피해자가 황씨의 촬영을 인지 또는 동의했는지 여부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황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난 누리꾼의 황씨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 중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18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 A씨가 당시 영상 촬영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영상을 동의받고 촬영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황씨와 A씨 측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시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촬영했으며, A씨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황씨 측 주장이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관계를 했다"며 "피해자도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 촬영물도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봤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황씨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싫다, 지워 달라'고 말했다"며 지난 6월27일 황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 대화와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A씨 측은 "촬영 모드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황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은 수사의 핵심이 촬영 인지 또는 동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메타 장윤미 변호사는 "말 그대로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황씨 측) 주장대로 카메라를 보이는 곳에 뒀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카메라의 구체적 위치와 각도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전·후 상황도 경찰이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장 변호사는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종범 씨 사건의 경우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며 "당시 대법원은 촬영 전후로 (구하라 씨가 촬영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도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영상물 분석을 비롯해 카메라 각도와 영상 촬영 전후 나눴던 대화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촬영에 대한 인지 또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소지·보관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황씨에게 "(영상을)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다", "(영상이 있는 게) 싫다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냐"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삭제 요청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메시지,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는지 추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변호사는 "동의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보관하고 있다고 성폭력처벌법상 14조로 의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 측의 2차 가해 여부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황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A씨 측은 "경찰에 유죄 증거로 사용하고 양형의 중요 근거로 피해자 입장에 반영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2차 가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범죄 혐의로 검토해달라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황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증거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황씨가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확보해 추가 영상이나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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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드컵' 경기까지 폭탄테러 예고글…"강력 처벌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19일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폭탄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사전 행사가 약 20분간 지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지만 피해가 명백해도 처벌이 쉽지 않아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척 스카이돔'에 테러 예고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롤 행사장 내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층 행사장을 수색했다.
경찰은 수색대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긴급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행사는 20분 지연됐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으로 예고 글 작성자를 찾은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폭탄 테러 글을 허위 작성해 올리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테러 예고는 불안감을 가중시키지만 협박 등의 중범죄로는 처벌하는 경우는 적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살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원, 나이, 성별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롭다. '테러'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경범죄에 그칠 수 있다는 것.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을 넘어 흉기를 산다거나 폭발물을 제조하는 등 외적인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처벌이 쉽지 않다 보니 이른바 '장난삼아 올리는 테러 예고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서 조선(33)이 4명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사건에 이어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최원종(22)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온라인에는 모방 범죄 예고글이 계속 올라왔다. 지난 8월에는 '전국 5개 국제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처벌 강화해야"
법조계에선 지속되는 테러 예고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테러 글을 올렸다 적발 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다중이용시설에 테러예고가 점점 늘고 있지만 혼란을 가중시키고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죄명을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양형을 올리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롤드컵 행사에 큰 차질이 생겼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면서 "피해받은 주최 측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민사 조치가 필요하다. 장난이라도 예고글을 올리면 패가망신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롤드컵 테러는 무작위 흉기 난동 테러와 달리 피해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게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은 까다롭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김용판, 홍석준 의원이 지난 8월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흉악범죄를 예고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유력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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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는 암적존재` 尹 외쳤지만…플랫폼 관리는 `사각지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악랄한 암적 존재’라는 강경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특히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활동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동대문경찰서는 A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많게는 평균 3000%, 최대 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돈을 빌려줬고, 그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형적인 악질 불법 사금융의 행태였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대출중개플랫폼에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라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린 꼴이 됐다.문제는 이 플랫폼이 제대로 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출중개플랫폼은 관련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분류된다. 대출을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체 정도로 규정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업체는 지자체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관리를 받는다.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이해나 기술 전문성이 낮은 기관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실제 A 업체가 등록된 플랫폼을 관리하는 부천시청 관계자도 “지자체 책임으로 분류돼 있지만 지자체에 전문 인력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부담감을 호소했다. 또 다른 플랫폼을 관리하는 성남시청 관계자도 “(플랫폼은) 시스템적인 문제이고,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스템을 볼 줄 모르면 현실적으로 감시 효과가 미미하다”며 “지자체 전산 부서나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같이 규제가 허술한 상황에서도 대출중개플랫폼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대출나라, 대출세상 등 주요 플랫폼 사이트에는 하루에만 수백건의 대출문의가 올라오고, 수천건의 답글이 달린다. 이용자들이 무자격 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여전한 것이다.주요 플랫폼은 지난 2월 적격 대부업체 광고만 유치하기로 약속하는 자정활동 서약서를 체결했지만, 이 서약은 강제력이 없어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자율적인 동참을 권고한 셈이라 사법당국이나 지자체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뿐 아니라 광고하는 업체들까지 관리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대출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중개플랫폼에는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쌓인다”며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자료여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중개업으로 단순히 분류하면 지자체의 역량이 제각각이라 관리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처럼 강력한 감시가 가능한 곳에서 플랫폼을 모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부업은 제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준금융기능이 있다”며 “이런 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자 과다청구나 불법 채권추심이 있으면 그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6726635806704 -
김길수, 도주죄로 최대 징역 1년 추가 가능성… '특수강도' 형량 늘어날 수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탈출해 도피 행각을 벌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도주죄로 최대 징역 1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길수에게 도피자금 10만 원을 건넨 지인 또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다.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죄를 범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30대 남성을 만나 얼굴에 방범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방에 담긴 현금 7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가량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김길수가 뿌린 방범용 스프레이를 흉기로 보고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형법 145조 1항(도주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될 전망이다. 형법 제146조(특수도주죄)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김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길수가 도주 과정에서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목이 추가될 수도 있다.
김길수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특수강도죄 자체의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통상 피의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양형 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김길수는 도주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죄 형량 자체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습 특수강도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41조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범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11년 김길수는 특수강도에 포함되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습죄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가 도주한 직후 10만 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여성 지인 A씨도 처벌받을 수 있다. A씨는 현재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형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고, 김길수와 통화를 하며 검거에 도움을 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양주에서 김길수에게 도피자금을 건넨 김길수의 동생 B씨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 제151조 2항은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전화부스에서 김길수를 체포했다. 이는 지난 4일 김길수가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탈출해 의정부·양주·창동·당고개·노원·뚝섬유원지·고속터미널 등을 거치며 도피한 지 70여 시간 만이다.
경찰은 7일 오전 4시께 김길수를 서울구치소로 인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했을 경우 도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김길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중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정당국에 김길수를 넘겼다. 경찰은 김길수가 계획적으로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57440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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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사기 범행' 인지하고 있었을 것, 공범…방조했더라도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269]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 씨가 그의 전 연인 전청조(27) 씨의 사기극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범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남 씨가 전 씨에게서 받은 선물들 상당수가 고가이고 의례적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기에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가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남 씨의 공범 여부를 놓고 양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을 방조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이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남 씨는 "시끄럽게 해 죄송하지만 나는 공범이 아니다.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자신의 결백 증명하기 위해 전 씨가 사줬다는 벤틀리 승용차,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40여 품목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반면 전 씨는 체포 직전 인터뷰에서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남현희가 쓰레기가 되고 나만 살게 된다. 제가 나쁜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라도 산다"며 남 씨도 자신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었으며 연루됐다는 듯한 취지의 말을 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의 액수가 매우 크다. 고가의 외제차량 등 의례적인 범주를 벗어난 선물들이 많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 정도만 낮을 뿐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남 씨가 미필적 고의를 가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일각에서 남 씨가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으니 '신병을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수사기관에서는 남 씨가 선물을 받게 된 경위, 범행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알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태룡 법률사무소 김태룡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로만 접했을 때는 남 씨가 해명할 부분이 확실히 있다. 전 씨의 태도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공범 의혹'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많은 공분을 살 것"이라며 "남 씨가 방조범이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남 씨가 방조범일 경우 전 씨의 사기 범행 액수가 커지고 있는데, 사기 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남 씨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전 씨가 남 씨의 이미지와 이름을 팔아서 투자 사기를 범한 것 같다. 만약 두 명이 한 쌍으로 움직여 범행을 벌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해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받게 될 형량 역시 높아질 것"이라며 "남 씨가 사기 내지 다른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방조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는 "여론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당국이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가 나가게 되면 미뤄졌던 조사가 당겨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내부에 공보관실이 있는데, 언론 보도가 난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곤 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만한 일정 부분이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전 씨는 남 씨를 공범으로 끌고 와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공판 과정에서 남 씨의 공범 여부를 놓고 양형 다툼을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남 씨가 어제(6일) 입건된 것은 사건 정황상 경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정식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 자체가 당장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특히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어제 조사를 시작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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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남현희가 받은 벤틀리·명품…'이럴 땐' 몰수된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씨가 지난달 31일 체포되면서 사기 혐의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구제는 또다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외제차와 명품 선물들을 몰수해 피해 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1>은 과연 선물들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씨가 전씨의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전씨의 남은 재산 상황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수익은닉법에 명시된 재산 몰수 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은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관계된 수익이나 재산은 몰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몰수 요건을 규정한 동법 제9조를 살펴보면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죄 전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었거나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했을 때는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국 남씨가 전씨의 범죄를 인지했느냐에 따라 남씨가 받은 선물은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씨의 혐의가 인정되고, 전씨가 선물해준 고가의 명품이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벤틀리 자동차 등 남현희씨가 받은 선물은 남씨가 전청조씨 사기의 공범이거나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면서 받았을 경우 몰수될 수 있다"며 "결국 전씨 사기에 대해 남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남씨가 모르고 받았으면 (전씨 선물을) 몰수할 수 없지만,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느꼈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청조가 상습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런데 만약 전씨가 상습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법이 아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는 부패재산이 범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상속, 증여될 경우 범죄 사실을 몰랐더라도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상습 사기죄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면 남현희씨가 전씨의 사기를 알건 모르건 선물 받은 물품이 몰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현희씨가 선물 받은 물품은 3억원 이상
▶남씨가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물품은 총 3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남씨는 지난 8월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사진과 함께 "고마워 조조(Thank you jojo)"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조조는 전씨의 애칭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70만원대 뱅앤드올룹슨 헤드폰, 800만원대 디올 핸드백, 300만원대 디올 파우치 등의 선물을 인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 명품으로 전체 치장하는 게 적응이 안 됐는데 (전씨가)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상위 0.01%의 고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이기 때문에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은?
▶현재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지인과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씨에게 8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20대 남성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전씨 경호원을 통해 자신이 대출받은 금액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피해액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씨가 현재 가진 재산이 적을 경우 징역을 사는 것으로 변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곽 변호사는 "사기죄로 처벌받아도 결국 전씨가 돈이 없으면 못 돌려받는다"며 "돈을 다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노역 등 몸으로 때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남씨가 받은 선물이 국가에 몰수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해당 재산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는 "결국 민사소송이든 보상 명령이든 민사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이 전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처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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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싫다고 했는데 전청조가 계속 선물 줘?…경찰조사 대비 발언, 사과부터 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62]
경찰이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선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남 씨도 이제는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돈으로 선물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에 이를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 맞다며 공인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반납하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남 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싫다고 했는데 전 씨가 계속 선물을 줬다"고 하는 것은 경찰 조사를 대비한 발언인 것 같다며 "주의 깊게 제 행동을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대중에게 사과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SNS에 전 씨로부터 받은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3억원 안팎의 고가차 '벤틀리 벤타이' 등 선물들을 과시해 왔다. 하루 1200만원에 달하는 풀빌라를 이용하는 사진도 올렸다. 전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6일 전후로 남 씨는 전 씨의 흔적을 SNS에서 모두 지웠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사기 행각을 통해 번 돈이니 남 씨는 선물을 전부 토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전 씨가 범죄로 인해 번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외제차 등 다른 형태로 바꾼 것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 실제 남 씨도 이제는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돈으로 선물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 맞다"며 "특히 남 씨는 공인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반납해야 한다. SNS에 자랑할 때는 '좋다'고 하다가,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나는 몰랐던 일이다'라며 선물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하지 않았는데 전 씨가 계속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발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가의 외제차는 통상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났다. 지금이라도 전 씨의 사기행각을 알게 됐으니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가 행하는 사기 행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 분류된다. 실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선물 받은 물건들은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공범인 것 같다며 고소와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는 직접 증거를 갖고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의구심을 바탕으로 이뤄진 고소 및 고발에 대해 남 씨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에 실제 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나는 몰랐다'는 입장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안 변호사는 "실제 남 씨가 전 씨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사기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며 "아동학대 같은 범죄가 아닌 이상 주변인들에게 신고의무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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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건, 경찰 “신속·엄정하게 수사...남현희 공범 여부도 조사”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남씨의 공범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남씨가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할 경우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만약 남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 알고 있었고 거짓말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공동 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액의 선물을 받은 것도 선물을 산 돈의 출처를 알고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남씨가 공인이고 전씨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당장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전씨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혐의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기존 사기 고소 사건과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고 깊은 관계였다"며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공범 여부까지 열어놓고 수사하냐'는 질문에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