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법무법인 청

이지현 변호사

  • 경력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자격

    · 변호사

  •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무혐의

보이스피싱 검찰조사 피의자에게 무혐의 결정 내려진 이유는

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저희가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 내부에서 한 차례 혐의 판단이 내려진 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맡아 결과를 바꾼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화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문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경찰은 이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적어도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외화 인출 과정의 허위 설명이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