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온리팬스(OnlyFans)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 음란물을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1년이 선고되어야 하고, 음란물 판매 수익 외에 구독료 수익 수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거액의 추징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내 몸 내가 찍어 올린 건데 이게 왜 범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해 자발적으로 올린 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게시, 판매)▶ 문제 상황: 음란물 게시 및 1,700여 회 판매, 온라인 결제 · 정산 내역 그대로 존재온리팬스 처벌 사건은 결제·정산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량과 추징금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온리팬스 처벌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추징'입니다. 음란물을 팔아 번 돈은 '범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개로 그 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해 갑니다. 즉 처벌을 받고도 번 돈까지 토해내야 하는, '징역형 + 추징'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구조인데요.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