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련

법무법인 청

박귀련 변호사

  • 경력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검찰일반 실무실습

    · 검찰심화 실무실습


    · 전 법무법인(유한) 정인 소속변호사

    · 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사내변호사

  • 자격

    · 변호사

  • 언어

    · 한국어

집행유예

투자사기 리딩방 상담원, 검사 구형 7년이었지만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초과수수료 공인중개사법위반, 3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등록취소 피한 사례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행히 사기 혐의는 벗었으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 이것 때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 등록이 취소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벌금 300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낮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에도 초과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된 분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매도인이 급하게 매매를 원한다고 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더 받고 계약을 성사시켜주었고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인 매도인이 집을 100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범’이었던 것이 드러나, 당시 중개 업무를 맡았던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기 범행과는 연관이 없던 것이 인정되었지만,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벗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미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등록취소가 될 것은 생각을 못했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 단계에서 뒤늦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반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