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감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이 재판받은 상피고인은 항소 기각되었던 사안으로, 저희 변론 전략이 유효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고, 같이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 매매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요.결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저희가 1심 판결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피해자 76명,•피해금액 153억 원 이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는데요. 상피고인은 [징역 6년], 의뢰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저희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