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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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영업사원 TM 사기 무혐의 받은 전략은
이 사건은 코인 판매 회사에서 TM(영업 업무)을 담당했던 의뢰인들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뒤였고,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채용 경위와 실제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공모관계를 끊어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이 기획한 코인 판매 조직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 피의사실에 적힌 피해자는 12명, 편취 횟수는 39회, 금액은 3억 2,050만 원이었습니다.
▶ 판매 구조를 기획하고 수익 분배에 관여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고, 의뢰인들도 같은 피의사실 안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 조직의 지사와 팀, 직급 체계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특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이와 같은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은, 피의자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 죄명이 검토되곤 합니다. 전체 범행을 계획한 사람, 영업을 한 사람 모두 편취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피의자 별로 죄명이 검토되지 않고, ✔ 조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거나, ✔ 그렇지 않다면 가담 정도를 나눠서 직급을 기준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사기 공동정범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하범에 불과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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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인용
구속집행정지 변호사, 피고인이 수술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전략은
이 사건은 재판을 받는 중에 구속집행정지 변호사를 선임해, 체포로 무산되었던 목뼈 수술을 다시 받게 된 사안입니다. 구금시설 안에서 건강상의 사유를 든 신청이 워낙 많다 보니 법원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건강 악화와 구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예약된 수술 일정에 맞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병합 사건까지 함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작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목통증과 손저림으로 받은 CT 검사에서 내고정 나사가 부러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4월 재수술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수술 전날에 체포되면서 수술을 받지 못했고, 부러진 내고정물이 두 달 넘게 남아 있는 사이 양쪽 상지와 손가락의 마비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은 형의 집행정지 사유인 제471조 제1항 제1호,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단서에 적힌 병명의 개수가 아닙니다. 아픈 곳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정지가 되지는 않고, 구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변호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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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하려다가 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3주 동안 열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윗선에 전달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어 가명까지 쓰고 일한 정황이 남아 있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여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사건 한 건에서만 1,8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오갔습니다(추가 건으로 뜬 사건입니다).
• 대면 면접 절차 없이 메신저 면접만으로 채용이 끝났습니다.
•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고, 상대방에게는 다른 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 대학원 과정까지 수료해 사회 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려웠고, 건당 13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결정짓는 것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더라도 뭔가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단되기에 그때부터는 사실상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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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벌금형
보이스피싱 벌금형, 1심 징역형 받은 간호사가 2심 감형된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대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간호사 면허까지 잃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꿔, 보이스피싱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혐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피해금원을 받아 코인을 구매하고 송금해 준 방조 행위
▶ 1심 결과: 무죄 주장이 배척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벌금형 이하로 받아야 했던 이유: 「간호법」 제7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됨즉, 의뢰인에게는 형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직업을 잃는 이상, 감형을 구하는 통상의 변론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로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벌금형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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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비상장주식 사기, 구속됐는데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유는 (+판결문)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의 판매 사무실에서 약 1년간 상담원으로 일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사안이었는데요.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저희가 가담 정도를 낮추고 선고 전까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쳐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의뢰인은 그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있었던 사무실은 주식리딩방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 곧 상장될 회사 주식을 미리 사두면 최소 두세 배는 오른다"는 이야기로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은 상장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 피해자: 5명
• 피해금액 합계: 2억 7천만 원 이상
• 기타 불리했던 사정: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까지 구했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 있었음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로 분류됩니다. 똑같은 공소금액이라도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은 일반 사기보다 높고, 단순 영업만 담당했을 뿐인 말단까지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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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서 공범 10명 중 홀로 무죄를 받은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과 낸 자동차 사고를 두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10명이나 되었고, 의심받을 만한 정황도 여러 개 겹쳐 있어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저희는 공동피고인 10명 가운데, 의뢰인 한 분만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상대방: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피고인 1번)였음
▶ A씨의 전과: A씨는 실제로 여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됨
▶ 금전 거래: 의뢰인과 A씨 사이의 금전 거래가 확인되어, 보험금을 나눈 것으로 보일 수 있었음정황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상대방이 하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이력이 있었으며,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도 확인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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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로또사이트 처벌, 같은 2차 TM인데 실형/집행유예 나뉜 이유는
이 사건은 로또 번호 제공 업체에서 2차 TM으로 근무한 의뢰인이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통화 녹취와 영업 스크립트가 그대로 확보돼 있어 혐의는 확실하게 드러난 사안이고, 같은 직급의 공범 중에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는데 저희가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를 최소로 줄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 저희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지인 소개로 업체에 들어가, 1차 TM이 상담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위 등급 상품 결제를 유도하는 2차 TM으로 일했습니다.
▶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만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조직 사기 사건은, 본인이 직접 통화한 피해자뿐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같은 지사에서 발생한 피해가 함께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같은 사건에서 같은 2차 TM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참고로, 로또사이트 처벌 시 죄명은 피의자 한 명씩 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를 놓고 이 회사가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죄명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본만 읽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적절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공범이 있다면,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단 같은 죄명이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말단 직원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음을 소명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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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상품권 자금세탁, 피해 규모 26억 원인데 구속영장 기각시킨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갑자기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방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상품권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의뢰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를 발행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투자사기 리딩방의 피해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거쳐 세탁됐다고 본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14명의 피해금을 포함해 26억 원대에 이르렀고, 적용된 죄명은 사기방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처음 제의할 때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남아 있어, 적어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 피해금액: 피해자 14명, 약 26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 죄명: 사기방조 (범죄수익 세탁 관여)
▶ 쟁점: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았음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어 낸 사유대로 곧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앞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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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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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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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상품권 자금세탁, 피해 규모 26억 원인데 구속영장 기각시킨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갑자기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방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상품권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의뢰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를 발행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투자사기 리딩방의 피해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거쳐 세탁됐다고 본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14명의 피해금을 포함해 26억 원대에 이르렀고, 적용된 죄명은 사기방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처음 제의할 때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남아 있어, 적어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 피해금액: 피해자 14명, 약 26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 죄명: 사기방조 (범죄수익 세탁 관여)
▶ 쟁점: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았음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어 낸 사유대로 곧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앞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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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계좌 직접 넘겼는데도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낸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OTP까지 직접 보내준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대가관계를 인식했는가'라는 한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안내된 URL을 통해 상대방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천만 원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진행을 위해서는 은행 정보를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준 뒤 OTP까지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는데요.
그렇게 넘어간 계좌는 결국 범행 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였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카드·비밀번호·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여기서 말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분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정작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이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과,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증명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툰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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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처벌 피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혐의 사례 분석…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거래소 코인 계정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된 사안이었는데요. 계정을 넘긴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웠으나, 저희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된 시점부터 개입해 자진 출석을 준비하고 '알고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소명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핵심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된 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 문제된 정황: 의뢰인 명의 계좌와 코인 계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인 점
▶ 당시 상황: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그러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는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려고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었어야(미필적 고의) 인정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코인 계정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 정도면 수상한 일인 것을 눈치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붙습니다. 다만 강한 의심은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 법적 증명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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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전세사기 경찰조사 공인중개사가 ‘혐의없음’ 입증할 수 있었던 전략은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한 빌라 전세계약이 무자본 갭투자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전세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직후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넘어간 것은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잘 지적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입니다.의뢰인이 당시 고소당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위반
▶ 정황: 계약 체결 며칠 만에 해당 빌라의 소유권이 자력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전
▶ 피해 규모: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억대의 전세보증금
▶ 고소인 주장: 의뢰인이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과 그 위험을 알면서도 "보증보험은 바뀌는 임대인과 진행하면 되고, 돈을 못 받을 일도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라는 객관적 요건과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공범 관계는 사전에 직접적으로 계획한 일이 없어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계약 직후로 예정된 소유권 이전, 통상 요율을 넘는 사례금 같은 정황을 모아 인식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과, 고의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한 의심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법적 증명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저희가 다툰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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