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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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징역 4년 ➜ 집행유예 사례 (+판결문)
이 사건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의뢰인을, 저희가 항소심에서 맡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바꿔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고, 기존 변호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은 1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1심에서 했던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 변호인으로 투입되어, 잘못된 변론 방향을 바로 잡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대처했습니다.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 A씨는 출판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원고가 든 봉투를 전달하는 일로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이 든 봉투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역할이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기존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며 무죄를 다퉜지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불안하여 저희를 찾아오셔서 추가 선임을 하셨습니다.
(1심 판결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7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항소심 의뢰를 받아 기록을 검토해 보니, 기존 변론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해자 12명, 피해액 합계 약 22억 원에 이름
▶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채용되었고, 피해자들 앞에서 직함을 썼으며,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점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항소심에서도 기존 변호인은 절차 위법과 무죄 주장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절차 위법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뭄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알았느냐’만큼 ‘몇 명에게서 얼마를 받아 넘겼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2024도10141 판결에서 가담 경위, 보수 수준,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인식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이 사건은 이미 2심 기일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정을 만들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작 보이스피싱 숵책 형량을 낮출 자료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이대로 가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이 4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수거책에게 주로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실제 맡은 역할과 받은 돈, 합의 · 공탁 여부, 수사 협조,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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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게임산업법위반 변호사,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받은 전략은 (+판결문)
이 사건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환전·재매입 업무를 했었던 의뢰인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여권 무효가 진행되고 귀국 후 구속 기소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거래 규모가 80억 원대에 이르렀고, 범행에 쓰인 계좌 5개 중 가장 많은 돈이 오간 계좌가 바로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실형은 물론 수십억 원대 추징까지 걱정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실제로 받은 돈을 하나하나 구분해 재판부에 소명해 집행유예와 최소한의 추징을 받아냈습니다.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필리핀 현지에 차려진 머니상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여권무효 조치까지 진행됐고,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외 조직 사무실에서 약 13개월간 근무함
▶ 여권무효 처분 후 귀국과 동시에 체포, 구속 상태로 기소됨
▶ 조직 전체 환전 약 42억 원, 재매입 약 39억 원 규모로 공소 제기됨
▶ 범행 계좌 5개 중 의뢰인 명의 계좌의 거래가 가장 많았음(약 26억 원)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게임머니 환전 처벌 수위는?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돈을 받고 넘겨주는 ‘환전’과 다시 돈을 주고 사들이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흔히 말하는 ‘게임머니 판매’도 법에서는 환전에 해당합니다.게임머니 환전 사건에서는, 한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본인 명의 계좌까지 쓰였다면 공동정범으로 보아 책임을 묻고, 그 계좌를 거친 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머물렀던 사정 때문에 이미 구속까지 된 상태여서,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좌 명의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이 곧 그 돈이 의뢰인의 수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집중한 것도 바로 이 차이를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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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부업법위반 변호사, 불법 추심 직원 집행유예 받은 사례 (채무자 160명)
이 사건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과 상환 독촉을 맡은 팀원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와 1심 재판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에 생긴 채무자가 160명에 이르렀고, 연 3,000%가 넘는 이자에, 채무자 가족과 직장을 상대로 한 협박성 추심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사정도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도 높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시받은 상담과 추심만 맡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하고, 상환일이 지나면 독촉 전화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업체는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영업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과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저희는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약 8개월의 가담 기간 동안 채무자 160명에게서 약 1,10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음
▶ 연 이자율이 3,000%를 넘을 만큼 폭리를 취한 영업이었음
▶ 채무자 가족과 직장에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한 채권추심법위반이 여러 건 포함되었음
▶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하던 상태였음
▶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실제로 저희 의뢰인의 판결문 중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부분입니다. 법정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약 8개월 동안 영업했으며,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해 추심한 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라, 누가 봐도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직원분들은 대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전화만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담과 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도 함께 대부업을 운영한 공범으로 봅니다. 또한, 이자율을 넘긴 부분은 채무자별로 따로 죄가 성립해, 채무자가 많을수록 죄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죄명이 여러 개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이 사건 의뢰인의 처단형 범위는 개정 전 법으로도 징역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업법위반 변호사는 ‘직원이었다’는 사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을 조직의 어떤 위치에 놓고 보게 할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시키는 일만 했는데 왜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상담·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에게도 공범 규정(형법 제30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면 채권추심법위반, 채무자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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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사례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징역 2년 ➜ 6개월 (합의 없이 감형됨)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옮긴 상품권 자금세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합의 없이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39명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기재했을 만큼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자백이 진심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합의 없이도 결과를 바꿔냈습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상품권 업체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실은 그 돈은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39명의 피해금 16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명의 법인 계좌를 거쳐 세탁됨
▶ 짧은 기간에 받은 수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1심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상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함께 기소된 세탁책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음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입니다)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건, 즉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옮기는 사건에서 법원은 세탁책을 ‘돈을 옮겨 준 사람’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여한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책임을 묻고,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탁책이 실제로 받은 돈은 전체 피해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돈만 옮겼는데 왜 사기 공범이 되나요?
법원은 자금세탁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세탁은 범행을 완성하고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어떤 말로 속였는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몰랐어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제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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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사례
[공소장 변경] 가담기간, 죄명 바로 잡은 감형 사례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 가담기간과 죄명을 바로잡고, 1심 징역 2년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데다, 범죄단체 사건이라 합의할 피해자가 따로 없어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사정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공소장에 적힌 가담기간과 죄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와 검사에게 입증해, 검사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만들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입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초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새 센터를 차릴 예정이니 기존 센터에서 일을 배우고 오라”는 제안을 받고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한 일은 대포계좌에 들어온 돈을 옮기는 자금세탁 업무였는데요. 그 뒤 2025년 11월에 검거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감형이 쉽지 않았던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소장에 검거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기재됨]
▶ 수괴의 운전을 해 주고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것까지 조직 활동에 포함됨
▶ 목적 범죄가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적용되어 처벌 범위 자체가 높게 잡혀 있었음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 범단으로만 기소된 사건이라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로 달라진 사정을 만들 수 없었음범죄단체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기준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가담기간’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 범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 자체가 내려갑니다. 가담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기간이 길면 그동안 조직이 벌인 범행 전체가 피고인의 책임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문제는 1심에서 이미 이 검사의 기소가 그대로 인정되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유죄가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소장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형이 줄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소장변경 뜻은?
공소장변경 뜻을 쉽게 말하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미 기소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 철회 · 변경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공소장이 고쳐지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내용이 그대로 판결의 전제가 됩니다. 만약 공소장이 바뀌면 심판 대상이 달라지고, 항소심에서 바뀌었다면 바뀐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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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추가 합의 없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는지 사후에 살펴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꾸려면 1심이 놓친 사정을 찾아내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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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추가 합의 없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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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세사기 형량,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전략은 (+판결문)
이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지인 명의로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가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항소심 초반이었는데, 정작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감형 사유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고, 검사까지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멈추고 변론 방향을 완전히 바꿔 결과를 바꿔냈습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려 사내이사로 등기된 뒤, 재산이 없는 지인을 명의인으로 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됨
▶ 의뢰인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해 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은 지인 계좌를 거쳐 의뢰인에게 전달된 반면 지인은 건당 소액의 리베이트만 받은 구조가 확인되었음
▶ 1심에서 “지인이 진정한 임대인이고 본인은 관리만 해줬다”, “보증보험으로 회수되어 손해가 없다”고 다퉜으나 전부 배척되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이 있었음전세사기 형량은 사기죄 법정형(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 정해지고, 특히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알고 계약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자기자본 없이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남는 돈을 나눠 갖는 구조, 즉 ‘동시진행’ 방식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기망으로 봅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손실이 사회에 전가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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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형
캐릭터 P2P 투자사기 1심 징역 6년 피고인, 항소심 결과는?
이 사건은 가상 캐릭터를 회원끼리 사고파는 신종 P2P 투자사기 사건에서, 1심 징역 6년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다른 로펌이 1심에서 “도박에 가깝다”는 주장을 폈다가 전부 배척된 뒤였고, 정작 공소금액 47억 원이 실제 피해액과 얼마나 다른지는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있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질 피해액과 피해자 책임 두 가지를 재판부에 새로 보여드려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캐릭터를 며칠 보유하면 수익을 붙여 다음 회원에게 재판매하도록 매칭하는 플랫폼의 대표로, 매칭이 멈추자 집단 고소가 들어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음
▶ 피해자 73명, 법률상 피해액 47억 원으로 특경법 사기·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 1심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하였음
▶ 검사도 유사수신·방문판매법 무죄 부분과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한 쌍방 항소 상황이었음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P2P 사기 처벌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합계’입니다. 신규 회원을 끝없이 모집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소금액이 크더라도 실질 피해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잘 없기에, 항소심이 형량을 다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소금액 – 실질 피해액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과 실제 피해액이 그만큼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인들은 입금한 금액만 적어 내고 이미 받아 간 수익금은 정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법리상 그 금액을 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 피해액이 적다면 양형에는 분명하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실질 피해액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적극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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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고거래 사기 구속된 피의자가 처벌 수위 낮춘 전략은 (+판결문)
이 사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명품 팔찌 ·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스무 명 남짓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대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수사 도중 구속되고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연락이 닿는 피해자부터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작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한 장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의금은 바닥나고 재판부에 낼 서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선임된 뒤에는 한정된 합의금 안에서 합의 대상과 순서를 다시 설정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카페, 당근마켓에 명품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음
▶ 피해자 20명, 피해액 합계 4천만 원대, 약 두 달 사이 30회 가까이 반복되었음
▶ 여러 경찰서 사건이 다섯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음
▶ 전과는 없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
▶ 가족이 급한 마음에 피해자 몇 명에게 돈을 보냈으나 합의서 ·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중고거래 사기 처벌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액’ 자체보다 ‘피해자의 수’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거래라도 스무 건이면 스무 개의 사기죄가 되고, 실제로 이 사건도 판사가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응했던 것처럼, ‘합의서’ 없이 ‘돈만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일부 변제’로만 남을 뿐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변제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전략을 세워서 영리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보내는 ‘변제’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준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어야 독립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을 보내도 서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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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연루, 무혐의 사례
이 사건은 대출 받으려다가 상담원(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이체해 준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저희 변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루 동안 70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갔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송치결정서에는 “피해금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응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라, 그렇게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었음
▶ 다음 날 하루 동안 70회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지시대로 이를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돈은 모두 중고거래 피해자 수십 명이 보낸 돈이었음)
▶ 입금자와 송금을 지시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모두 달랐음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속았느냐”가 아니라 “무언가 수상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입니다. 사기방조는 상대가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경찰은 ▲입금자와 송금처 명의가 제각각인 점 ▲하루에 수십 차례 이체가 반복된 점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 실적을 쌓는 건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유죄 취지로 송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면?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도 대부분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같은 말을 검찰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고, 경찰이 보지 못했거나 기록에 없던 자료를 새로 입증해야 비로소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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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부업법위반변호사, 2·3번 피고인 집행유예 받은 전략은 (+판결문)
이 사건은 불법 대부조직에서 상담팀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분이 대부업법위반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주범 다음으로 2, 3번 피고인으로 기소되었고, 가담 기간도 주범과 같았던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조직 전체 수익과 분리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갖춰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피고인 순번이 갖는 의미
공동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공소장의 피고인 번호는 검찰이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작성 예규와 실무에 따라 주범을 1번으로 두고,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앞번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인데요. 저희 의뢰인들은 주범 다음으로 2번, 3번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에서 상담팀 역할로1년 7개월가량가담한 것으로 특정됨
▶ 조직 전체로는 5,000회가 넘는 대출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이자 50억 원대를 받았고,이율은 연 1,600%를 넘는 수준이었음
▶ 공동피고인 8명 가운데주범 다음인 2번 · 3번 순번을 받았고, 공소사실에 잡힌 가담 기간도 주범과 사실상 동일했음
▶ 실제로 받은 돈이 수억 원 이상이라 실형은 물론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추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이자율을 얼마나 초과해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봅니다. 법원은 업체의 등록 여부, 초과 이자의 규모,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모집 여부, 추심 과정의 위법성을 차례로 확인하는데, 이 사건은 모든 항목에서 불리했던 부분입니다.
검찰은 주범과 같은 기간을 공소사실로 잡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까지 함께 구하고 있어, 첫 재판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형량과 추징금 모두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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