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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이 해결한
언론에 보도된 화제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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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부업법위반변호사, 2·3번 피고인 집행유예 받은 전략…

  • 이 사건은 불법 대부조직에서 상담팀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분이 대부업법위반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주범 다음으로 2, 3번 피고인으로 기소되었고, 가담 기간도 주범과 같았던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조직 전체 수익과 분리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갖춰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피고인 순번이 갖는 의미

    공동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공소장의 피고인 번호는 검찰이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작성 예규와 실무에 따라 주범을 1번으로 두고,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앞번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인데요. 저희 의뢰인들은 주범 다음으로 2번, 3번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에서 상담팀 역할로1년 7개월가량가담한 것으로 특정됨
    조직 전체로는 5,000회가 넘는 대출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이자 50억 원대를 받았고,이율은 연 1,600%를 넘는 수준이었음
    공동피고인 8명 가운데주범 다음인 2번 · 3번 순번을 받았고, 공소사실에 잡힌 가담 기간도 주범과 사실상 동일했음
    ▶ 실제로 받은 돈이 수억 원 이상이라 실형은 물론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추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이자율을 얼마나 초과해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봅니다. 법원은 업체의 등록 여부, 초과 이자의 규모,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모집 여부, 추심 과정의 위법성을 차례로 확인하는데, 이 사건은 모든 항목에서 불리했던 부분입니다.

    검찰은 주범과 같은 기간을 공소사실로 잡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까지 함께 구하고 있어, 첫 재판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형량과 추징금 모두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

코인 구매대행 처벌, 검찰 송치 후 무혐의 받은 사례 …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회 경험이 충분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코인 구매대행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코인 정보를 얻으려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텔레그램 코인 정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코인 거래를 대신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였음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배척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됨

    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금인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진행했느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가가 약속됐는지, 입금 즉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였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게 처분 기한이 없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반대 방향의 자료를 붙일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어도 고의로 인정되며, 그 판단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을 맡게 된 경위, 약속된 대가, 돈을 옮긴 방식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혐의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혐의 받은…

  • 이 사건은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으로 나온 데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돈까지 건넨 것이 드러난 상태여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작은방에서 준강간을 당했다”며 두 개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음
     고소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제출됨
     사건 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해 의뢰인이 이에 응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음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그 시간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의 구체성, 사건 뒤 피의자의 반응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까지 통과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건넨 돈은 “잘못했으니 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징역 2년➜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8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 1심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바꾼 사안입니다. 1심 변론 방향이 잘못 되고 합의된 피해자도 한 명도 없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준비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으로 약 2주 동안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만나 현금을 전달함
     1심에서 합의된 피해자 없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됨
     1심 변호인이 무죄를 장담하며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 합의 준비가 전혀 없던 상태였음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가장으로,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를 구하다 이 일을 시작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돈을 전달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조직이 편취한 금액 전체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재판부는 “알았느냐”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느냐”를 보고,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 보수 구조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기 쉽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이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결론이 실형이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감형이 나오지 않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첫 기일 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감형사례

주식 리딩방 사기 항소심, 징역 4년 ➜ 감형 이유 &…

  •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방 범죄단체에 가입해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서 저희가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엄벌탄원까지 제출되어서 항소 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 40명, 피해금액 53억 원 조직 범행에 매니저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행 준비가 되지 않아 돌아온 다음, 또다시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정이 확인되었음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음  
     1심에서 공모관계 이탈 주장이 배척되었고, 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상황이었음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조직형 리딩방은 사기죄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인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만들어 낸 피해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니저 같은 단순 직원 역할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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