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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이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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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사례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징역 2년 ➜ 6개월 (…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옮긴 상품권 자금세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합의 없이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39명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기재했을 만큼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자백이 진심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합의 없이도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상품권 업체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실은 그 돈은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39명의 피해금 16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명의 법인 계좌를 거쳐 세탁됨
    ▶ 짧은 기간에 받은 수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1심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상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함께 기소된 세탁책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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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입니다)

    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건, 즉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옮기는 사건에서 법원은 세탁책을 ‘돈을 옮겨 준 사람’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여한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책임을 묻고,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탁책이 실제로 받은 돈은 전체 피해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 돈만 옮겼는데 왜 사기 공범이 되나요?

    법원은 자금세탁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세탁은 범행을 완성하고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어떤 말로 속였는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몰랐어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제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형사례

[공소장 변경] 가담기간, 죄명 바로 잡은 감형 사례

  •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 가담기간과 죄명을 바로잡고, 1심 징역 2년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데다, 범죄단체 사건이라 합의할 피해자가 따로 없어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사정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공소장에 적힌 가담기간과 죄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와 검사에게 입증해, 검사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만들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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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초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새 센터를 차릴 예정이니 기존 센터에서 일을 배우고 오라”는 제안을 받고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한 일은 대포계좌에 들어온 돈을 옮기는 자금세탁 업무였는데요. 그 뒤 2025년 11월에 검거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이 감형이 쉽지 않았던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소장에 검거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기재됨]
    ▶ 수괴의 운전을 해 주고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것까지 조직 활동에 포함됨
    ▶ 목적 범죄가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적용되어 처벌 범위 자체가 높게 잡혀 있었음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 범단으로만 기소된 사건이라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로 달라진 사정을 만들 수 없었음

    범죄단체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기준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가담기간’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 범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 자체가 내려갑니다. 가담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기간이 길면 그동안 조직이 벌인 범행 전체가 피고인의 책임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1심에서 이미 이 검사의 기소가 그대로 인정되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유죄가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소장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형이 줄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소장변경 뜻은?

    공소장변경 뜻을 쉽게 말하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미 기소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 철회 · 변경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공소장이 고쳐지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내용이 그대로 판결의 전제가 됩니다. 만약 공소장이 바뀌면 심판 대상이 달라지고, 항소심에서 바뀌었다면 바뀐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합니다.

실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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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는지 사후에 살펴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꾸려면 1심이 놓친 사정을 찾아내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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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전세사기 형량,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전략은 &#…

  • 이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지인 명의로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가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항소심 초반이었는데, 정작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감형 사유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고, 검사까지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멈추고 변론 방향을 완전히 바꿔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려 사내이사로 등기된 뒤, 재산이 없는 지인을 명의인으로 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됨
    ▶ 의뢰인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해 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은 지인 계좌를 거쳐 의뢰인에게 전달된 반면 지인은 건당 소액의 리베이트만 받은 구조가 확인되었음
    ▶ 1심에서 “지인이 진정한 임대인이고 본인은 관리만 해줬다”, “보증보험으로 회수되어 손해가 없다”고 다퉜으나 전부 배척되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이 있었음

    전세사기 형량은 사기죄 법정형(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 정해지고, 특히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알고 계약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자기자본 없이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남는 돈을 나눠 갖는 구조, 즉 ‘동시진행’ 방식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기망으로 봅니다.

    ‼️ 여기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손실이 사회에 전가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정확한 답변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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