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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이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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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고거래 사기 구속된 피의자가 처벌 수위 낮춘 전략은 …

  • 이 사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명품 팔찌 ·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스무 명 남짓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대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수사 도중 구속되고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연락이 닿는 피해자부터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작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한 장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의금은 바닥나고 재판부에 낼 서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선임된 뒤에는 한정된 합의금 안에서 합의 대상과 순서를 다시 설정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카페, 당근마켓에 명품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음
     피해자 20명, 피해액 합계 4천만 원대, 약 두 달 사이 30회 가까이 반복되었음
     여러 경찰서 사건이 다섯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음
     전과는 없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
     가족이 급한 마음에 피해자 몇 명에게 돈을 보냈으나 합의서 ·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중고거래 사기 처벌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액’ 자체보다 ‘피해자의 수’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거래라도 스무 건이면 스무 개의 사기죄가 되고, 실제로 이 사건도 판사가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응했던 것처럼, ‘합의서’ 없이 ‘돈만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일부 변제’로만 남을 뿐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변제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전략을 세워서 영리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와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보내는 ‘변제’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준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어야 독립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을 보내도 서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무혐의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연루, 무혐의 사례

  • 이 사건은 대출 받으려다가 상담원(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이체해 준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저희 변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루 동안 70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갔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송치결정서에는 “피해금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응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라, 그렇게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었음
     다음 날 하루 동안 70회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지시대로 이를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돈은 모두 중고거래 피해자 수십 명이 보낸 돈이었음)
     입금자와 송금을 지시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모두 달랐음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속았느냐”가 아니라 “무언가 수상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입니다. 사기방조는 상대가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경찰은 입금자와 송금처 명의가 제각각인 점 하루에 수십 차례 이체가 반복된 점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 실적을 쌓는 건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유죄 취지로 송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형사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면?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도 대부분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같은 말을 검찰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고, 경찰이 보지 못했거나 기록에 없던 자료를 새로 입증해야 비로소 결론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대부업법위반변호사, 2·3번 피고인 집행유예 받은 전략…

  • 이 사건은 불법 대부조직에서 상담팀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분이 대부업법위반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주범 다음으로 2, 3번 피고인으로 기소되었고, 가담 기간도 주범과 같았던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조직 전체 수익과 분리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갖춰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피고인 순번이 갖는 의미

    공동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공소장의 피고인 번호는 검찰이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작성 예규와 실무에 따라 주범을 1번으로 두고,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앞번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인데요. 저희 의뢰인들은 주범 다음으로 2번, 3번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에서 상담팀 역할로1년 7개월가량가담한 것으로 특정됨
    조직 전체로는 5,000회가 넘는 대출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이자 50억 원대를 받았고,이율은 연 1,600%를 넘는 수준이었음
    공동피고인 8명 가운데주범 다음인 2번 · 3번 순번을 받았고, 공소사실에 잡힌 가담 기간도 주범과 사실상 동일했음
    ▶ 실제로 받은 돈이 수억 원 이상이라 실형은 물론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추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이자율을 얼마나 초과해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봅니다. 법원은 업체의 등록 여부, 초과 이자의 규모,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모집 여부, 추심 과정의 위법성을 차례로 확인하는데, 이 사건은 모든 항목에서 불리했던 부분입니다.

    검찰은 주범과 같은 기간을 공소사실로 잡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까지 함께 구하고 있어, 첫 재판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형량과 추징금 모두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

코인 구매대행 처벌, 검찰 송치 후 무혐의 받은 사례 …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회 경험이 충분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코인 구매대행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코인 정보를 얻으려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텔레그램 코인 정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코인 거래를 대신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였음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배척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됨

    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금인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진행했느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가가 약속됐는지, 입금 즉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였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게 처분 기한이 없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반대 방향의 자료를 붙일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어도 고의로 인정되며, 그 판단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을 맡게 된 경위, 약속된 대가, 돈을 옮긴 방식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혐의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혐의 받은…

  • 이 사건은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으로 나온 데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돈까지 건넨 것이 드러난 상태여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작은방에서 준강간을 당했다”며 두 개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음
     고소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제출됨
     사건 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해 의뢰인이 이에 응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음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그 시간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의 구체성, 사건 뒤 피의자의 반응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까지 통과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건넨 돈은 “잘못했으니 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정확한 답변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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