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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이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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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반)-4.png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는지 사후에 살펴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꾸려면 1심이 놓친 사정을 찾아내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반)-4.png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전세사기 형량,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전략은 &#…

  • 이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지인 명의로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가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항소심 초반이었는데, 정작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감형 사유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고, 검사까지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멈추고 변론 방향을 완전히 바꿔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려 사내이사로 등기된 뒤, 재산이 없는 지인을 명의인으로 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됨
    ▶ 의뢰인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해 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은 지인 계좌를 거쳐 의뢰인에게 전달된 반면 지인은 건당 소액의 리베이트만 받은 구조가 확인되었음
    ▶ 1심에서 “지인이 진정한 임대인이고 본인은 관리만 해줬다”, “보증보험으로 회수되어 손해가 없다”고 다퉜으나 전부 배척되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이 있었음

    전세사기 형량은 사기죄 법정형(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 정해지고, 특히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알고 계약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자기자본 없이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남는 돈을 나눠 갖는 구조, 즉 ‘동시진행’ 방식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기망으로 봅니다.

    ‼️ 여기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손실이 사회에 전가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감형

캐릭터 P2P 투자사기 1심 징역 6년 피고인, 항소심…

  • 이 사건은 가상 캐릭터를 회원끼리 사고파는 신종 P2P 투자사기 사건에서, 1심 징역 6년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다른 로펌이 1심에서 “도박에 가깝다”는 주장을 폈다가 전부 배척된 뒤였고, 정작 공소금액 47억 원이 실제 피해액과 얼마나 다른지는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있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질 피해액과 피해자 책임 두 가지를 재판부에 새로 보여드려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캐릭터를 며칠 보유하면 수익을 붙여 다음 회원에게 재판매하도록 매칭하는 플랫폼의 대표로, 매칭이 멈추자 집단 고소가 들어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음 
    ▶ 피해자 73명, 법률상 피해액 47억 원으로 특경법 사기·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 1심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하였음 
    ▶ 검사도 유사수신·방문판매법 무죄 부분과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한 쌍방 항소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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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P2P 사기 처벌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합계’입니다. 신규 회원을 끝없이 모집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소금액이 크더라도 실질 피해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잘 없기에, 항소심이 형량을 다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소금액 – 실질 피해액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과 실제 피해액이 그만큼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인들은 입금한 금액만 적어 내고 이미 받아 간 수익금은 정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법리상 그 금액을 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 피해액이 적다면 양형에는 분명하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실질 피해액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적극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고거래 사기 구속된 피의자가 처벌 수위 낮춘 전략은 …

  • 이 사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명품 팔찌 ·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스무 명 남짓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대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수사 도중 구속되고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연락이 닿는 피해자부터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작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한 장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의금은 바닥나고 재판부에 낼 서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선임된 뒤에는 한정된 합의금 안에서 합의 대상과 순서를 다시 설정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카페, 당근마켓에 명품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음
    ▶ 피해자 20명, 피해액 합계 4천만 원대, 약 두 달 사이 30회 가까이 반복되었음
    ▶ 여러 경찰서 사건이 다섯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음
    ▶ 전과는 없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
    ▶ 가족이 급한 마음에 피해자 몇 명에게 돈을 보냈으나 합의서 ·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중고거래 사기 처벌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액’ 자체보다 ‘피해자의 수’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거래라도 스무 건이면 스무 개의 사기죄가 되고, 실제로 이 사건도 판사가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응했던 것처럼, ‘합의서’ 없이 ‘돈만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일부 변제’로만 남을 뿐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변제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전략을 세워서 영리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와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보내는 ‘변제’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준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어야 독립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을 보내도 서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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