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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징역 4년 ➜ 집행유예 사례 …

  • 이 사건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의뢰인을, 저희가 항소심에서 맡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바꿔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고, 기존 변호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은 1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1심에서 했던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 변호인으로 투입되어, 잘못된 변론 방향을 바로 잡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대처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 A씨는 출판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원고가 든 봉투를 전달하는 일로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이 든 봉투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역할이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기존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며 무죄를 다퉜지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불안하여 저희를 찾아오셔서 추가 선임을 하셨습니다.

    image07.png
    (1심 판결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7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 저희가 항소심 의뢰를 받아 기록을 검토해 보니, 기존 변론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해자 12명, 피해액 합계 약 22억 원에 이름
    ▶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채용되었고, 피해자들 앞에서 직함을 썼으며,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점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항소심에서도 기존 변호인은 절차 위법과 무죄 주장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절차 위법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뭄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알았느냐’만큼 ‘몇 명에게서 얼마를 받아 넘겼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2024도10141 판결에서 가담 경위, 보수 수준,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인식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이 사건은 이미 2심 기일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정을 만들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작 보이스피싱 숵책 형량을 낮출 자료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이대로 가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이 4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수거책에게 주로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실제 맡은 역할과 받은 돈, 합의 · 공탁 여부, 수사 협조,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집행유예

게임산업법위반 변호사,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받은 전략…

  • 이 사건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환전·재매입 업무를 했었던 의뢰인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여권 무효가 진행되고 귀국 후 구속 기소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거래 규모가 80억 원대에 이르렀고, 범행에 쓰인 계좌 5개 중 가장 많은 돈이 오간 계좌가 바로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실형은 물론 수십억 원대 추징까지 걱정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실제로 받은 돈을 하나하나 구분해 재판부에 소명해 집행유예와 최소한의 추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필리핀 현지에 차려진 머니상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여권무효 조치까지 진행됐고,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외 조직 사무실에서 약 13개월간 근무함
    ▶ 여권무효 처분 후 귀국과 동시에 체포, 구속 상태로 기소됨
    ▶ 조직 전체 환전 약 42억 원, 재매입 약 39억 원 규모로 공소 제기됨
    ▶ 범행 계좌 5개 중 의뢰인 명의 계좌의 거래가 가장 많았음(약 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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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게임머니 환전 처벌 수위는?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돈을 받고 넘겨주는 ‘환전’과 다시 돈을 주고 사들이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흔히 말하는 ‘게임머니 판매’도 법에서는 환전에 해당합니다.

    게임머니 환전 사건에서는, 한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본인 명의 계좌까지 쓰였다면 공동정범으로 보아 책임을 묻고, 그 계좌를 거친 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머물렀던 사정 때문에 이미 구속까지 된 상태여서,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좌 명의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이 곧 그 돈이 의뢰인의 수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집중한 것도 바로 이 차이를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대부업법위반 변호사, 불법 추심 직원 집행유예 받은 사…

  • 이 사건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과 상환 독촉을 맡은 팀원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와 1심 재판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에 생긴 채무자가 160명에 이르렀고, 연 3,000%가 넘는 이자에, 채무자 가족과 직장을 상대로 한 협박성 추심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사정도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도 높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시받은 상담과 추심만 맡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하고, 상환일이 지나면 독촉 전화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업체는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영업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과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저희는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의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약 8개월의 가담 기간 동안 채무자 160명에게서 약 1,10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음
    ▶ 연 이자율이 3,000%를 넘을 만큼 폭리를 취한 영업이었음
    ▶ 채무자 가족과 직장에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한 채권추심법위반이 여러 건 포함되었음
    ▶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하던 상태였음
    ▶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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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희 의뢰인의 판결문 중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부분입니다. 법정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약 8개월 동안 영업했으며,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해 추심한 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라, 누가 봐도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직원분들은 대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전화만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담과 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도 함께 대부업을 운영한 공범으로 봅니다. 또한, 이자율을 넘긴 부분은 채무자별로 따로 죄가 성립해, 채무자가 많을수록 죄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죄명이 여러 개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이 사건 의뢰인의 처단형 범위는 개정 전 법으로도 징역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업법위반 변호사는 ‘직원이었다’는 사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을 조직의 어떤 위치에 놓고 보게 할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 시키는 일만 했는데 왜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상담·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에게도 공범 규정(형법 제30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면 채권추심법위반, 채무자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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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사례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징역 2년 ➜ 6개월 (…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옮긴 상품권 자금세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합의 없이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39명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기재했을 만큼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자백이 진심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합의 없이도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상품권 업체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실은 그 돈은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39명의 피해금 16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명의 법인 계좌를 거쳐 세탁됨
    ▶ 짧은 기간에 받은 수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1심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상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함께 기소된 세탁책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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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입니다)

    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건, 즉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옮기는 사건에서 법원은 세탁책을 ‘돈을 옮겨 준 사람’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여한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책임을 묻고,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탁책이 실제로 받은 돈은 전체 피해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 돈만 옮겼는데 왜 사기 공범이 되나요?

    법원은 자금세탁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세탁은 범행을 완성하고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어떤 말로 속였는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몰랐어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제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형사례

[공소장 변경] 가담기간, 죄명 바로 잡은 감형 사례

  •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 가담기간과 죄명을 바로잡고, 1심 징역 2년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데다, 범죄단체 사건이라 합의할 피해자가 따로 없어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사정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공소장에 적힌 가담기간과 죄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와 검사에게 입증해, 검사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만들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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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초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새 센터를 차릴 예정이니 기존 센터에서 일을 배우고 오라”는 제안을 받고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한 일은 대포계좌에 들어온 돈을 옮기는 자금세탁 업무였는데요. 그 뒤 2025년 11월에 검거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이 감형이 쉽지 않았던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소장에 검거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기재됨]
    ▶ 수괴의 운전을 해 주고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것까지 조직 활동에 포함됨
    ▶ 목적 범죄가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적용되어 처벌 범위 자체가 높게 잡혀 있었음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 범단으로만 기소된 사건이라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로 달라진 사정을 만들 수 없었음

    범죄단체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기준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가담기간’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 범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 자체가 내려갑니다. 가담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기간이 길면 그동안 조직이 벌인 범행 전체가 피고인의 책임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1심에서 이미 이 검사의 기소가 그대로 인정되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유죄가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소장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형이 줄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소장변경 뜻은?

    공소장변경 뜻을 쉽게 말하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미 기소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 철회 · 변경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공소장이 고쳐지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내용이 그대로 판결의 전제가 됩니다. 만약 공소장이 바뀌면 심판 대상이 달라지고, 항소심에서 바뀌었다면 바뀐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합니다.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정확한 답변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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