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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무죄 투자사기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 보이스피싱

법무법인 청이 해결한
언론에 보도된 화제의 사건

  • 모 연예인 전 남자친구 구속영장기각
  • 강서 PC방 살인사건 동생 무죄
  • 해외투자 61억원 사기 사건 전부 무죄
  • 경기남부청 검거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 사건
  • TNS홀딩스, 해피소닉 등 다단계사기 사건
  • 코알코인 대표이사 210억대 사기 전부 무죄
  • 코인 거래소 대표이사 항소심 집행유예(1심 7년)
  • 코인업 대표 대법원 파기 환송
  • QRC뱅크 중간투자자모집책 사기 무혐의
  • 싸이월드코인 중간투자자모집책 특경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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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사례

주식 리딩방 사기 항소심, 징역 4년 ➜ 감형 이유 &…

  •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방 범죄단체에 가입해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서 저희가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엄벌탄원까지 제출되어서 항소 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 40명, 피해금액 53억 원 조직 범행에 매니저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행 준비가 되지 않아 돌아온 다음, 또다시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정이 확인되었음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음  
     1심에서 공모관계 이탈 주장이 배척되었고, 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상황이었음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조직형 리딩방은 사기죄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인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만들어 낸 피해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니저 같은 단순 직원 역할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 사기 공범 무혐의 사례 (…

  • 이 사건은 다단계 판매업으로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던 의뢰인이 코인 재단 부대표 A씨가 기획한 스테이킹 투자를 소개받아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이 오픈 채팅방에 올린 홍보 공지와 수당 수령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뢰인은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에 불과하고 그 역시 속은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 상장과 수익금 지급이 무산되자 투자자 74명이 의뢰인을 재단 측과 공모한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고, 문제 된 투자금 규모는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오픈 채팅방에 투자 개요와 수당 구조를 설명한 홍보 공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규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어, 수당을 받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였고,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투입되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투자금을 누가 썼느냐뿐 아니라 누가 모았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주범이 도망가거나 돈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실제로 얼굴을 보고 돈을 보낸 중간 모집책을 가장 먼저 고소하게 되고요.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므로, 100일에 원금의 40~60%를 돌려준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그대로 설명했다면, “몰랐다”보다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 구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니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알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혐의

직장내 성추행, 피의자 경찰조사 무혐의 나온 이유…

  • 이 사건은 직장에서 후배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의 손이 가슴 부위에 닿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그 접촉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목을 돌리고, 가슴골에 손을 댄 뒤,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 상단 부위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시간대별로 확인되었음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불 꺼진 방으로 불렀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 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기재되어 있었음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느냐보다 그 접촉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를 봅니다. 당사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 아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장소,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추행 의도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접촉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추행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그대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

보이스피싱 체포, 48시간 내에 석방되고 무혐의까지 받…

  •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현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누나 분의 연락을 받은 저희가 밤 시간에 바로 현장으로 가서 대응한 사안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불구속 수사를 협의해 48시간 이내에 석방시켰고, 이후 조사 절차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이용당한 것이었지만,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곧바로 1회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포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조사에서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못 했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하게 될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포 사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있습니다. 체포 후 담당 수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되는 것,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켜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더라도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사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면 면접을 봤는지,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수당이 훨씬 많았는지,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썼는지 같은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범죄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조사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행유예

특수협박죄 처벌, 합의 없이 실형 ➜ 집행유예 받은 이…

  • 이 사건은 이웃과 토지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트럭으로 이웃 부부를 위협하고 차량으로 출차를 막았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죄·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죄 전력까지 있어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옆에 서 있던 이웃 부부를 향해 트럭을 전진시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고, 또 이웃 차량 앞과 옆에 자신의 차량을 대어 출차를 막기도 했습니다.
     협박 ·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차량이라는 수단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앙금이 깊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은 단순 협박죄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고, 차량처럼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수단이 사용된 사건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과, 수단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성문만 다시 내는 것으로는 보통 항소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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