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음주운전 5번 했는데 '징역 1년'…"다행히 사고는 안 나서"?

2026-06-18

배우 손승원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의 다섯 번째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 만취 상태였습니다.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다 강변북로를 역주행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도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달 JTBC는 손씨가 무면허상태로 차를 몰아 술자리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금주 치료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한 뒤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JTBC 기사를 첨부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음주운전과 증거 은닉 시도, 허위 진술, 음주운전 전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곽준호/변호사 : 국민 법 감정상 눈높이 상에는 맞지 않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기만적인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명백한 정황이 나왔지만 오늘 법원은 반성을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0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