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캄보디아 송환자 처벌 수위는?

2025-10-21

'온라인 사기'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 가담자인 동시에 범죄단지에 구금된 피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돼, 이중적 지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난 18일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석방 결정을 내린 상태다. 지역별로는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법원에서 진행돼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비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00만원 가량의 고수익을 얻기 위해 캄보디아에 갔다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각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형사전문변호사도 평균 2~4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곽 변호사는 "조직 내부의 강압적인 분위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순수하게 100% 피해자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 정도의 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비자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소나마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창현 교수는 "취업 알선 과정에서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혹은 지인의 소개 등 구체적 정황이 입증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 범죄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라며 "보이스피싱특별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뿐 아니라, 대포통장 사용까지 확인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