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마약 투약‧판매 사건 쏟아져... 구속가능성, 처벌은 어떻게 될까

2023-08-10

 

최근 놀랄 만큼 많은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고등학생 시절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이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등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고,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았다.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투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달 7월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B씨를 비롯해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20만명분을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사건과 달리 ‘밀수’ 행위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약 10kg으로 시가 약 25억원에 이르는 양이다.

해당 조직은 총책, 자금조달책, 상위운반책, 하위운반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밀수 행위에 가담하였다. 조직원 전원이 2030 세대로 현역 군인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대 남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마약 밀수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오던 중 순차적으로 조직원을 검거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마약 사건, 조직적 범죄 사건 등을 다수 변론하며 기업형 마약판매조직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이들처럼 마약류를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밀수한 경우에는 초범이나 자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기소되며, 단순 가담책도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특히 마약 밀수 사건의 경우 마약류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부터는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앞으로는 조직적 마약 판매, 밀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마약 판매, 밀수 등 유통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 소지 사건과는 달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분류되어 말단 운반책의 경우에도 최소 실형 2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 하여도 구속 기소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체포 즉시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한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