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포통장 유통 장집으로 검거 시 ‘○○’죄도 적용될 수 있어
2024-07-18
지난 3월, 광주지검 형사3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직적으로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일당은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여하여 1억원의 대가를 받거나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 총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가 대포통장 공급 조직의 총책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B씨 조직은 대포통장 약 1만 4400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초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말기 신부전을 이유로 석방됐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펼쳤고 B씨가 수형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의료 자문 등을 얻어 B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도록 했다.
이처럼 대포통장 공급에만 관여했더라도 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유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통장 공급만 했던 ‘장집’이라도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 최근의 판결 경향”이라고 하면서, “법원은 범죄 근절, 예방을 위해서는 대포통장 유통책이나 명의 대여자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덧붙여서, “최근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장집 조직원들에게 소위 ‘범단’이라 불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사건전담팀은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이외에 통장을 공급받은 조직에 성립하는 죄명이 적용될 수도 있다. 공급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되었다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 기사 원문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