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2024-07-17

전국 곳곳에 폭우로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는 기록적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절한 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이날 기준 전국 4개 시·, 21개 시··구에서 560명이 대피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전 구간 통제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이 이날 오후 1시부로 재개됐다. 경기도에서는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9, 주택 일시 침수 2건이 발생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주택 침수가 161, 도로 토사 유실·파손이 10개소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수준의 기록적 폭우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책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판부는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뚜껑은 외부의 물리력 또는 폭우에 의한 빗물 역류로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사고 발생 당일보다 비가 적게 내렸던 20117월 홍수 및 집중호우 당시에도 하수도의 빗물이 맨홀 뚜껑 밖으로 역류한 적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사고에 관한 지자체의 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기록적 폭우 등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공무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고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피해의 직접 원인,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