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36주 만삭 때 낙태 영상 올린 유튜버, 살인죄 적용 가능…최소 5년 이상 실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51]
2024-07-17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만삭 상태에서 올린 낙태(임신중지)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36주가 된 태아라면 모체 밖, 즉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만큼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살인죄가 적용돼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5년째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은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지만, 만약 낙태를 했다는 주장이 거짓일 경우 전국민을 상대로 한 어그로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거짓인 경우 유튜브 수익을 정지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낙태죄에 대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몇 년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누구나 낙태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또한 이슈만 쫓는 유튜버들에 대해 수익 박탈을 위한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6주 만삭 때 낙태 영상 올린 유튜버, 살인죄 적용 가능…최소 5년 이상 실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51] (daili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