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필로폰 취해 비행기 문 열려던 20대女, 집행유예…왜?

2024-07-13

필로폰 투약하고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출입문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고 사건 전후로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비행기 출입문을 여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향후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욱 적극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의 취지 등이 고려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낮 12시 30분쯤 미국 뉴욕 존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11월 미국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재판부는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한 행동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비행기 비상문을 열지도 않았으며, 마약 투약의 경우도 단순투약인 만큼 벌금형이 나올 사안이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두 혐의 모두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해 선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에도 유사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만큼, 국민 법 감정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필로폰 취해 비행기 문 열려던 20대女, 집행유예…왜? [디케의 눈물 260] (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