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청역 참사 '토마토 주스' 조롱…유족 고소하면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디케의 눈물 256]

2024-07-09

경찰이 서울시청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희생자가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댄 것은 망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유족이 고소할 경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형사소송 외에도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또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20대 남성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시청역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등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희생자가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한 것은 유족들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 외에도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나 그로 인해 충격과 고통을 받은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2차가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일이 본인 혹은 본인 가족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본안에서 '토마토 주스가 됐다' 발언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허위사실적시 보다 모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은 처벌이 불가능하기에 친족이 고소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빗대어 비하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A씨 역시 모욕죄에 가깝지만, 앞서 유죄판단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처벌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청역 참사 '토마토 주스' 조롱…유족 고소하면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디케의 눈물 256] (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