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 범죄 양형 기준 높아지나
2024-07-15
지난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사기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판사는 반드시 양형 기준을 따라 형량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현행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은 공소금액에 따라 나뉜다. 기본영역을 기준으로 공소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징역 1년 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징역 2~5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징역 6~9년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8~13년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양형 기준의 상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해야 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거나,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이 일반적인 법 감정에 맞게 상향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형 기준 수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것은 이중평가(중복)가 될 우려가 있다”거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뛰어들어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총책 검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실무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와 연구를 하는 교수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또 판사들 사이에서도 제각기 시각은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사건에서는 판사도 양형을 정할 때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덧붙여서, “아직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수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사건전담팀은 “국민적 공분이 큰 전세사기 사건 등을 계기로, 향후 조직적 사기 범행의 양형 기준이 높아지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공범으로 엮이게 된 피의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툴 부분은 적극 다투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 범죄 양형 기준 높아지나 < 변호사 < 변호사 < 기사본문 - 로리더 (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