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이스피싱 조직 필수품 ‘중계기’... 알바생도 실형 면하기 어려워
2023-06-06
지난 달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해 주는 중계기 375대를 공급, 관리해 온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해외에서 기계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조립하여 판매했다.
일부 중계기는 직접 설치, 관리하였는데 주로 상가 옥상 등의 장소를 선택하여 전국 44곳에 375대의 중계기를 나누어 설치하고 관리하였다고 한다.
이 중계기로 인한 피해자는 182명, 피해액은 46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신 번호가 해외 번호로 표시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받지 않지만, 국내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품’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시대가 아니라 분야별 전문 집단이 연결된 형태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은행이나 수사기관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중간에서 전화를 가로채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하는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조직,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명단과 정보가 포함된 DB만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조직, ▲대포폰, 대포유심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조직, ▲자금 세탁, 인출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촘촘히 연결되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보이스피싱, 가짜재테크사이트 등 각종 조직적 사기 사건을 다수 변론하며 경제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면서, “다만 중계기 관리자 중에도 단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여 일을 시작한 사람도 많은데, 이들에게도 보통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처벌 수위는 실형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하여서는 안 되고 중계기를 관리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중계기 무죄가 나오는 사례는 매우 적고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무죄를 다투거나 처벌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